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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칼럼]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혜택)의 코인슈런스

두 사람 혹은 몇 사람이 모여 동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가 그다지 쉽지는 않다고 한다. 서로간에 성격차이도 있고 원하는 방향과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좌우간 두 사람이 동업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개 지분으로 나누어 책임과 권리를 구분한다.    동업자 중 ‘갑’이라는 사람이 지분의 65%를 소유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35%를 소유한다면, ‘갑’은 65%의 책임과 권리를 갖게 되며 ‘을’은 35%의 책임과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에도 보험회사와 가입자 사이에 책임을 지는 면에 있어서 ‘동업’의 개념이 적용되는 대목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코인슈런스’가 그것인데 요즘에 와서는 모든 의료보험에 적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메디케어 파트 D에도 코인슈런스가 적용되는 수가 있다. 즉 보험회사가 처방약값에 대해 일정 퍼센트를 부담하고 가입자가 일정 퍼센트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메디케어 파트 D의 코인슈런스에 대해 알아 보자.     ‘공동업’씨는 메디케어 혜택을 10여년전부터 받아 오고 있다. 그때부터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가 묶여 있는 플랜을 가입했기 때문에 그동안 큰 부담없이 메디케어 혜택을 잘 이용해 왔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 (파트 A 및 파트 B)만 갖고 있으면 치료비의 80%만 커버되고, 그나마 처방약 혜택은 받을 수도 없지만, 추가 보험료 없이 파트 C와 파트 D가 함께 묶여 있는 플랜을 유지하고 있으니 치료비에 대한 부담도 적어지고 처방약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건강상 커다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끔 가격이 저렴한 처방약을 복용하기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면 $10 안쪽의 금액을 내고 혜택을 잘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당뇨가 심해지면서 의사가 특수한 약을 처방해 주기 시작했다. ‘공동업’씨는 처음으로 새로운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공동업’씨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냐고 약사에게 물어 보니 컴퓨터 화면상에 그렇게 나올 뿐 그 이유는 잘 모른다며 보험회사에 알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 준다.    내친 김에 ‘공동업’씨는 메디케어 파트 C 와 D를 안내해 준 보험전문인에게 가서 상담을 했다. 보험전문인은 ‘공동업’씨가 등급이 상당히 높은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코인슈런스가 적용되어 그렇다고 설명해 준다. 코페이라는 말은 수없이 들어 왔지만 ‘코인슈런스’라는 말은 ‘공동업’씨에게는 처음이었다. ‘코인슈런스’란 과연 무엇일까?    메디케어 파트 D에서의 ‘코인슈런스’ (Co-insurance)도 디덕터블, 코페이 등과 같이 가입자가 처방약값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코인슈런스’ (Co-insurance)가 디덕터블 혹은 코페이와 다른 점은 디덕터블과 코페이는 액수로 정해지는데 반해, 코인슈런스는 퍼센트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주로 약값이 높은 처방약 종류에 적용된다. 대개 메디케어 파트 D를 취급하는 보험회사들은 처방약의 등급을 5개로 나누어 놓는데, 코인슈런스는 대체로 4등급과 5등급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시 말해, 값이 비교적 저렴한 1등급, 2등급, 3등급에는 코페이를 적용하는 반면에 약값이 비교적 높은 4, 5 등급에는 코인슈런스를 적용하는 수가 많은 것이다.   자꾸만 신약이 개발되면서 그 약이 시중에 나온지 오래되지 않으면 약값은 엄청 비싸게 마련이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신약을 굳이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혜택을 주지 않으면 다른 보험회사와 경쟁하기 어려움이 있고, 코페이만 적용해서 커버해 주자니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가므로 약값의 일정 퍼센트를 커버해 주는 쪽으로 머리를 쓴 것으로 보인다.    처방약 혜택에 디덕터블, 코페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코인슈런스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 두는 것이 좋겠다.      ▶문의: 770-234-4800 최선호 보험칼럼 코인슈런스 메디케어 메디케어 파트 메디케어 혜택 처방약 혜택

2022-01-07

[보험 칼럼]메디케어에서의 주치의 와 전문의

우리 속담에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라는 표현이 있다. “혼자서 이것저것 다 알아서 잘 한다”라는 뜻이다. 사회가 비교적 간단하게 돌아가던 과거에는 “북치고 장구치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점점 문명이 발달하면서 북치고 장구치는 일이 힘들어 지는 것 같다. 혼자 이것저것 다 잘 하기는 세상이 너무 복잡해 진 것이다. 의료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옛날에는 의사라고 하면 모든 병을 다루는 것처럼 알려졌었겠지만, 지금은 의료분야가 세분화되었다. 현대에는 폭넓은 의료 분야에 대해 전부 마스터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므로 많은 전문분야가 필요한 것이다. 미국의 의료보험에서도 의사를 분야별로 흔히 구분하는데, 크게 나누어 ‘주치의’ (Primary Care Physician: PCP) 및 ‘전문의’ (Specialist)로 대체로 구분된다. 미국의 메디케어 시스템에서는 주치의와 전문의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알아보자. ‘구분표’씨는 성격상 뭔가를 확실하게 구분해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다. 그는 몇년전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메디케어 파트 C (=Medicare Advantage) 플랜에 가입해 있다.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좀더 좋은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을 찾아 바꾸어 보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플랜을 바꾸고 나서는 조금 달라진 것이 있었다. 작년까지는 심장 전문의사에게 바로 가면 “주치의에게서 추천서 (Referral) 를 받아 오셔야 하겠는데요”라고 요구했었는데, 올해에는 그런걸 요구하지 않아 의아스럽게 느꼈던 것이다. ‘구분표’씨는 ‘주치의’와 ‘전문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대강은 희미하게 알고 있었지만, 딱 부러지게 이해하고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 두가지를 명확하게 알아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머리에 스쳤다. 그렇다.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에서는 의사들을 크게 나누어 ‘주치의’ (Primary Care Physician: PCP) 및 ‘전문의’ (Specialist Doctor)로 구분하고 있다. 미국에서 쓰이는 ‘주치의’와 ‘전문의’의 개념이 한국의 의료계에서 쓰이는 그것과 좀 차이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쓰이는 ‘주치의’와 ‘전문의’의 개념을 미국 의료계에서 쓰이는 개념에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듯하다. 좌우간 미국의 의료보험업계어서 ‘주치의’이라 함은 대개 내과의사(Internal Medicine Doctor), 가정과의사 (Family Doctor), 일반의사 (General Doctor), 소아과의사 (Pediatrician Doctor) 등등을 보험회사가 'Primary Care Physician'라고 지정해 놓고 그렇게 부르는 명칭이다. 반면에 ‘전문의’ (Specialist Doctor)이라 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심장 전문의사, 이비인후과의사, 피부과 의사, 외과의사 등등을 말하는데, 그 분야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보험의 운영에 알맞게 하기 위해 정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험가입자들이 의료비를 적게 쓰면 보험회사에는 그만큼 이익이 된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들의 질병치료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의료비 지출이 적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주치의’와 ‘전문의’를 구분해 놓고 가입자에게 질병이 생기면 우선 ‘주치의’가 전체적인 질병상태를 종합적으로 맨 먼저 보고나서 필요하면 ‘전문의’에게서 치료를 받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주치의’에 속하는 내과의사, 가정과의사, 소아과의사들도 모두 특별한 분야를 전공한 전문의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를 기대하는 의료 시스템에 의해 그렇게 구분될 따름이다. ▶문의: 770-234-4800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2021-10-12

[보험 칼럼] Medicare 에서의 처방약 혜택

현대인은 의약품을 많이 이용한다. 의약품, 즉 ‘약’이란 질환을 낫게 하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을 너무 많이 복용(남용)하거나 잘못 이용(오용)하면 큰 탈이 생기기도 한다. 그때문에 대개 의사는 환자가 복용할 약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약의 복용량과 복용할 때를 잘 정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옛날부터 질환을 몸소 다루는 의사가 직접 약을 짓기도 했다. 그러다 근대에 와서는 의사와 약사의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의사는 환자가 복용해야 할 약을 정해 주고 그에 따라 약사는 약을 조제해 주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의사가 복용할 약을 정해 주는 것을 ‘처방’이라고 부른다. 현대에 와서는 모든 약을 무조건 처방을 통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처방을 통하지 않고도 구입할 수 있는 약도 있기 때문에 처방을 통해서 구입하는 약을 ‘처방약’이라고 부른다. 메디케어에서도 의약품에 대한 혜택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처방약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 메디케어에서의 처방약 혜택에 관해 알아 보자. ‘남달희’씨는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 (파트 A 및 파트 B)을 5개월 전부터 받기 시작했다. 그는 5개월 전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자 하니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메디케어 파트 C (=Medicare Advantage)를 별도로 더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남달희’씨는 항상 남다른 것을 좋아 하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더구나 ‘남달희’씨는 자신이 현재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이고 더불어 어떠한 약도 전혀 복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방약 혜택도 필요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냥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인 메디케어 파트 A 및 파트 B만 그대로 갖고 있기로 했다. 그런데 일이 잘못 되느라고 그랬는지 몸에 이상이 찾아 왔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보니, 혈압이 너무 높다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너무 높은 고혈압이기 때문에 반드시 혈압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한다.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의 약값을 알아 보니 엄청나게 높은 것이 아닌가? 설상가상으로 약국을 찾아 메디케어 카드를 내밀었더니, 약사가 “오리지날 메디케어 카드 말고 처방약 카드가 별도로 있어야 처방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약값을 전액 선생님이 부담하셔야 하는데요”라고 한다. ‘남달희’씨는 메디케어 혜택 안에 처방약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다. 약사의 권고에 따라 해결책을 찾아 보기로 하고 보험전문가에게 가보니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3개월 이내에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해야 하며 그 이외에는 10월 15일 부터 12월 7일 사이에 가입하면 그 다음해 1월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만으로는 처방약이 커버되지 않는다. 처방약이 커버되지 않으면 약값의 전액을 가입자가 부담하고 구입해야 한다. 처방약을 커버 받으려면 메디케어 파트 D를 가져야 하는데 대개 메디케어 파트 C (=Medicare Advantage)를 별도로 더 가입하면 거기에 메디케어 파트 D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 메디케어 파트 C와 메디케어 파트 D가 함께 묶여 있는 이 플랜에 가입하는데는 별도로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렇게 하면 메디케어 파트 D혜택을 공짜로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메디케어 파트 D만 따로 구입하면 대개의 경우 보험료를 따로 내게 되어 있다. 이치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이다. 더구나 메디케어 파트 D를 갖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가입하면 평생 벌금을 내게 되어 있다. 따라서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즉시 메디케어 파트 D를 갖는 것이 좋다. 그것도 메디케어 파트D가 따라오는 메디케어 파트 C플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겠다. ▶문의: 770-234-4800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2021-10-04

[보험 칼럼]] 메디케어 파트 C와 D의 가입 신청 자격

각급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지원하려면 지원자는 대개 지원 자격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에 지원하는 사람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조만간 졸업하는 것이 확실해야 한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도중에 대학 입학시험에 지원한다고 해서 지원을 받아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입학시험에 합격한다고 해도 입학을 시켜 주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렇듯 세상 모든 절차에는 자격요건이 있으며 이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다음으로 절차가 진행 될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C (일명 메디케어 Advantage)와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플랜)를 신청하는데도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 이 요건을 충족 해야만 메디케어 파트 C 와 파트 D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반혜택’씨는 지난 달에 65세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65세 이전에 미리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점수 40점을 다 채우지 못 했기 때문에 아직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반혜택’씨가 주위에서 얻어들은 정보에 의하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채우고 65세가 된 사람에게는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인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가 주어진다고 한다. 파트 A가 무료인데 반해 파트 B는 가입자가 보험료로 매달 최소한 104.90달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메디케어 파트 A는 병원 혜택이고 파트 B는 의사 치료 혜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오리지날 메디케어는 병원나 의사 치료비의 80%만 커버해 주고 처방약 혜택이 없기 때문에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즉시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를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반혜택’씨는 아직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다 채우지 못했으므로 이런 호사를 누리지 못한다고 낙망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 메디케어에 관해 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좋은 정보를 알려 주었다.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채우지 못해도 미국에 영주권자로 거주한지 5년이 넘은 사람은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부랴부랴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에 가서 상담을 해보기로 했다.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의 담당자는 ‘반헤택’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들여다 보더니 입을 열었다. “메디케어 파트 A는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채운 사람들에 무료로 주어지는데, 선생님은 파트 A에 대해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잠시 당황해 하던 ‘반혜택’씨는 “그러면 파트 A는 포기하고 파트 B에만 가입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 보았다. 그러자 담당자는 흔쾌히 그럴수 있다고 말해 주면서 얼른 수속을 매듭지어 주었다. 메디케어 파트 B혜택만 손에 쥔 ‘반혜택’씨는 메디케어 혜택을 반이라도 건진 것에 만족하기로 했다. 그리곤 보험전문인을 찾아 메디케어 파트 C와 D에 가입하기로 했다. 반쪽짜리 혜택을 손에 쥔 ‘반혜택’씨는 과연 메디케어 파트 C와 D에 가입할 수가 있을까? 대답은 반반이다. 즉 ‘반혜택’씨는 메디케어 파트 C에는 가입할 수는 없으나 메디케어 파트 D에는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C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 중 두 가지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 반면에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하려면 메디케어 파트 A 혹은 메디케어 파트 B 중 한 가지만 갖고서도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메디케어 파트 B만 갖고 있는 ‘반혜택’씨는 메디케어 파트 C에는 가입할 수 없어 의사 치료비의 20%를 부담해야 하는 반면에 파트 D에는 가입할 수 있어 ‘처방약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부분적으로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파트 C와 파트 D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유리하다 하겠다. ▶문의: 770-234-4800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2021-10-01

[보험 칼럼]]메디케어 파트 C 와 D 의 중복 가입 금지

로마 신화에서 ‘야누스’라는 신은 두 얼굴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야누스’란 출입문을 지키는 신으로서 출입문 안과 밖에 얼굴을 그려 넣어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신으로 묘사되었다고 한다. 출입문을 지키는 긍정적인 특성을 지닌 역할을 하는 신으로 출발했지만, 중세를 거쳐 오면서 이중성을 표현할 때 자주 쓰여 부정적인 것으로 변모하였다. 좌우간 우리 사회에서는 ‘이중적인 것’은 일단 나쁘게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그 예로 ‘이중인격’, ‘이중간첩’ 등이 있다. 메디케어 시스템에서도 이중적이거나 중복적인 것은 일단 나쁘게 보이기 때문에 이중 가입이 금지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에 이중적으로 가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중성’ 씨는 65세가 되었던 몇 년 전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다. 그 당시 오리지날 메디케어 (파트 A 및 파트 B) 를 받고 나서 메디케어 파트 C에 가입했다. 통상적으로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가 함께 묶여 있는 플랜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중성’ 씨는 메디케어 파트 D가 포함되지 않고 메디케어 파트 C만 있는 플랜에 가입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중성’ 씨가 퇴직하기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처방약이 커버되는 의료보험을 퇴직 후에도 계속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처방약 혜택’인 메디케어 파트 D가 필요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예전의 직장보험의 혜택이 중단된다는 통보가 직장 보험회사로부터 날아왔다. 그래서 그는 부랴부랴 즉시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보험전문가에게 연락을 취했다. 보험전문가와 마주 앉은 ‘이중성’ 씨는 “저는 원래 메디케어 파트 C를 갖고 있으므로 메디케어 파트 D만 가입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본인의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할 의사를 나타냈다. 그랬더니 보험전문가의 답변이 의외였다. 보험전문가 왈, “메디케어 파트 D만 단독으로 있는 플랜에 가입하면 전에 들어 있던 파트 C 플랜의 혜택을 더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라는 것이 아닌가.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이중성’ 씨는 주장했지만, 메디케어 시스템이 그렇게 짜여 있으므로 어쩔 수 없다는 보험전문가의 대답만 들었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 가끔 메디케어 시스템이 비논리적으로 되어 있다고 느낄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중성’ 씨 케이스 처럼 메디케어 파트 D만 가입하면 먼저 갖고 있던 메디케어 파트 C 혜택이 죽어버리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 메디케어 파트 C만 있는 플랜에 가입하고 있다가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하면 메디케어 파트 C와 메디케어 파트 D가 서로 보완되어 가입되어야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앞에 가입되어 있던 것은 자동취소되어 버리는 것이다. 메디케어 파트 D에 먼저 가입하고 파트 C만 나중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먼저 가입한 파트 D가 자동취소되고 파트 C만 남게 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메디케어 시스템에서는 이중 가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즉 메디케어 파트 C와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할 때에는 언제나 나중에 가입한 것만 유효하게 남고 전에 가입되어 있었던 플랜은 자동취소되도록 시스템이 짜여 있다. 따라서 ‘이중성’ 씨의 경우에는 비록 이미 메디케어 파트 C에 가입해 있었다고 할지라도 만일 메디케어 파트 C와 메디케어 파트 D의 혜택 두 가지 모두 원할 때는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가 함께 묶여 있는 플랜을 가입해야만 한다. 아무리 전에 갖고 있던 메디케어 파트 C의 플랜 내용이 좋아도 파트 D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파트 C와 메디케어 파트 D가 함께 묶여 있는 플랜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메디케어 파트 D만 단독으로 있는 플랜에 가입할 때 전에 갖고 있던 플랜이 자동취소 된다는 사실을 꼭 인식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 770-234-4800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2021-09-24

[보험 칼럼] 메디케어 파트 C의 코페이

한국에서는 최근 공짜 전화기를 나누어 주는 전화회사의 행사에 사람들이 대거 몰려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몰린 것은 전화회사가 바라던 것이었겠지만 공짜 전화기를 얻겠다고 아귀다툼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치기도 한 모양이다. 사람들은 공짜인 것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오죽하면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속담이 있겠는가? 사람들이 공짜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보험회사가 제도적으로 장치하는 경우가 있다. 의료보험에서 ‘코페이’가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C (=Medicare Advantage)에서 코페이가 설정된 이유도 공짜에 대한 인간의 욕심을 절제하게 하기 위함이다. 메디케어 파트 C의 코페이에 대해 알아보자. ‘공자로’ 씨는 65세가 되던 지난달부터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대로 메디케어 파트 C와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혜택)을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 갖게 되었다. 즉 공짜로 메디케어 파트 C와 메디케어 파트 D를 갖게 된 것이다.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치료비의 80% 정도만 커버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의 20%를 해결하기 위해 메디케어 파트 C에 가입한 것이다. “이제는 치료비가 발생하면 오리지날 메디케어로부터 80%, 메디케어 파트 C로부터 20%의 혜택을 받게 되므로 치료비의 100%를 양쪽에서 혜택을 받으므로 나는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병원에 이틀 동안 입원하는 일이 ‘공자로’ 씨에게 발생했다. ‘공자로’ 씨는 퇴원 절차를 밟으면서 보니 본인 부담액이 600달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유를 물어보니 입원했을 때의 코페이가 하루에 300달러이며 이틀 입원하였으므로 합계 600달러라고 한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 그렇다. 메디케어 파트 C에는 ‘코페이’()라는 이름으로 수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 가입자 부담 20%를 몽땅 커버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Copay’란 원래 ‘함께’라는 뜻의 ‘Co’와 지급한다는 뜻의 ‘Pay’가 합쳐진 말로서 의료보험에서 주로 쓰인다. 즉 보험회사가 몽땅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 자신도 ‘함께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항목이다. 메디케어 가입자가 부담하는 항목 중에 ‘코페이’ 외에 ‘디덕터블’이라는 것도 있는데, ‘코페이’가 디덕터블과 다른 점은 디덕터블은 1년 중에 치료비가 정해진 액수에 이를 때까지는 전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반면에 코페이는 병원 신세를 질 때마다 정해진 액수를 부담액수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 없는 사람이 의사에게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200달러를 내야 한다면, 코페이가 30달러인 의료보험을 가진 사람이 의사에게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200달러 대신 30달러만 내면 된다는 뜻이다. 그 후에 또다시 코페이에 해당하는 항목의 진료를 받으면 그 때마다 30달러만 내면 되는 것이다. 모든 의료보험에서의 코페이는 진료 항목에 따라 각각 다른 액수의 코페이가 정해져 있다. 메디케어 파트 C도 마찬가지이다. 메디케어 파트 C 중 주요한 항목을 보자면, 주치의 (Primary Care Physician)를 방문할 때의 코페이, 전문의(Specialist)를 방문할 때의 코페이, 입원 시의 코페이, 통원치료 (Outpatient) 시의 코페이 등이 있다. 병원 입원 시의 코페이에서 특이한 점은 입원 하루당 얼마씩의 코페이가 정해져 있으며 일정한 일수까지만 코페이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메디케어 파트 C의 항목별 코페이를 잘 알고 있으면 생각지도 않았던 뜻밖의 의료비 청구서를 보고 놀라는 일은 적어지지 않을까 싶다. ▶문의: 770-234-4800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2021-09-17

[보 험 칼럼] 메디케어 파트 D 가입 지연 벌금

나이가 50대 이상된 사람들 중에 서류상의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줄어 있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이가 줄어든 이유가 여러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부모님들이 출생신고를 제 때에 하지 않았던 이유도 꽤 있을 수 있다. 생활이 넉넉치 않아 생업에 바쁘던 시절에 많은 부모들이 여러명의 자식들을 낳아 키우다 보니 출생신고를 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출생신고시기를 놓친 후 뒤늦게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과태료를 피하다 보니 결국 과태료를 내지 않는 범위내의 뒤늦은 날짜를 잡아 출생일이라고 등록했었을 것이다. 미국의 메디케어 시스템에서도 뒤늦게 가입하면 지연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있다. 메디케어 파트 D를 뒤늦게 신청하면 대부분 벌금을 물게 된다. 이에 관해 알아 보자. ‘지연금’씨는 3년전부터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 (파트 A 및 파트 B)을 받고 있다. 메디케어 카드를 받고 보니 주위 친구들이 메디케어 파트 C 와 파트 D에 가입하라고 권유한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이 치료비의 80%만 커버해 주고, 나머지 20%는 메디케어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 20%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메디케어 파트 C 와 파트 D에 가입하는 것이라고들 말한다. ‘지연금’씨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추가로 다른 보험을 더 갖게 되면 별도로 보험료를 분명히 더 내야 할텐데, 건강하지 않거나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메디케어 파트 C 와 파트 D에 가입할 필요가 있겠지만, 건강하고 약을 복용하지 않는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겠군”라며 주위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면서 나중에 필요하면 가입하겠다고 마음 굳혔다. 그렇지만 몇년 지내고 보니 여기 저기 건강상 적신호가 오는 것 같아 의사를 찾아야 하는 일이 생겼다. 의사를 찾으니 ‘지연금’씨의 신체 이곳 저곳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의사는 이 약 저 약을 처방해 준다. ‘지연금’씨는 애시당초 메디케어 파트 C 와 파트 D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처방약 혜택을 받을 생각은 접어야 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처방약 혜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보험전문인에게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 보기로 했다. 그런데 보험전문인 왈, “메디케어 파트 D에만 가입하면 약 20달러 내지 100달러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가 묶여 있는 플랜을 갖게 되면 전혀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한다. “그런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지금 뒤늦게 파트 D를 갖게 되면 평생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라고 덧붙인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메디케어 파트 D 에 가입하지 않으면 평생 벌금을 물어야 한다. 미가입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벌금이 많아진다. 전국적으로 메디케어 파트 D의 평균 보험료의 1%가 미가입한 개월수에 곱해지며, 이 금액을 매달 평생동안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연금’씨가 30개월 동안 파트 D에 미가입해 있었고, 전국 평균 파트 D보험료가 35달러라면, 10.50달러(=0.35 X 30)가 ‘지연금’씨가 매달 내야 하는 벌금 액수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벌금을 ‘지연금’씨는 평생 물어 내야 하는 점에 있다. 이런 벌금을 사전에 피하려면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이 시작되는 때부터 파트 D의 혜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위의 보험전문인이 말한 것처럼, 파트 D의 혜택만 가지면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가 묶여 있는 플랜을 가지면 전혀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지연금’씨는 결과적으로 매달 10.50달러의 돈을 평생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면 즉시 메디케어 파트 D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문의: 770-234-4800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2021-09-10

[보험 칼럼]결혼생활 기간과 메디케어 혜택 자격

나이가 들어서 이혼을 하는 것을 우리는 ‘황혼 이혼’이라고 한다. 대개 자식들을 다 키우고 난 이후인 50대 이상의 나이, 즉 인생의 황혼기에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황혼 이혼이 많이 늘어난다고 한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나이들어 이혼을 하면 경제활동이 막막하게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나이들어 이혼을 해도 경제활동을 할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황혼 이혼이 그만큼 쉬워졌다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황혼의 나이에 결혼하는 것을 ‘황혼 결혼’이라고 부른다. 황혼 결혼의 경우에는 대체로 재혼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나이들어 처음 결혼하는 초혼일 수도 있겠다. 여하튼 황혼 결혼을 하는 경우 미국의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이민자’씨는 3년전 나이 들어 늦게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독신으로 이민 온 ‘이민자’씨는 최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황혼 결혼을 한 셈이다. 인생의 황혼기인 64세에 뒤늦게 결혼하고 무척이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미국의 모든 제도가 한국의 제도와는 많이 달라 아직도 열심히 공부하며 적응 중이다. 주위에 둘러 보니 65세에는 다들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어 의료혜택을 받는데는 아무 걱정없이 지내고들 있었다. ‘이민자’씨도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리저리 물어 보며 사전지식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민자’씨는 미국에서 일한 적이 없다. 듣자 하니 미국에서 일을 한 적이 없거나 10년 이상 일하지 않은 사람은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아주 없거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40점 미만이라고 한다. 결혼을 한 경우에 만일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40점 이상이고 배우자가 62세 이상이라면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덕분에 본인의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면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민자’씨에게 궁금한 것은 얼마동안 결혼생활을 해야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덕분에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실망스럽게도 아마 10년이상 결혼생활을 해야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통’씨가 말해 주었다. 과연 ‘정보통’씨의 말이 맞는 것일까? 틀렸다. 황혼 결혼의 경우에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다소 복잡하다.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 덕분에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1년이상 결혼생활을 했어야 한다. 물론 본인이 65세가 되어야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덕분에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민자’씨는 65세가 되는 즉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65세가 되고도 결혼생활 기간이 1년 이상,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되는 때에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 된다. 두가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즉 65세가 되는 때에 결혼생활 기간이 1년 이상 되고 미국 거주 5년을 넘겼다면 65세에 바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만, 65세가 되는 때에 결혼생활 기간이 1년 이상 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한 지 5년이 안되었다면 65세가 넘어서 미국 합법 거주 5년이 되는 때에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황혼 결혼을 한 경우에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결혼생활 기간이 적어도 9개월 이상 되어야만 사망한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덕분에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에도 미국에 합법적 거주 기간이 5년이 되어야 한다. 반면에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관한 규정은 다소 다르다. 1년 이상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은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덕분에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정보통’씨는 왜 ‘이민자’씨에게 10년이상의 결혼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을까? 아마도 ‘정보통’씨는 이혼의 경우와 혼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해 주었을 것이다. 부부가 이혼을 한 경우에는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모자라는 사람은 전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덕분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결혼생활 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결혼생활을 얼마동안 지속해야 메디케어 혜택과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 두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최선호 보험 제공=770-234-4800

2021-09-03

[보험 칼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연례 가입 기간

우리는 해마다 열리는 행사를 ‘연례 행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쓴다. 연례 행사는 대개 비슷한 시기에 열린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기간을 조정하지 않는 한 같은 시기이거나 비슷한 시기에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고 이용하게 하기 위함이다. 메디케어에도 연례 행사가 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일명: 메디케어 파트 C 및 D) 플랜을 조정하거나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매년 같은 기간에 정해 놓았다. 이 기간을 ‘Annual Enrollment Period’, 즉 ‘연례 가입 및 변경 기간’이라 한다. ‘신중한’씨는 지난 4월부터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 ‘신중한’씨는 65세가 되기 훨씬 전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미리 신중하게 준비했었기 때문에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제때에 받게 되었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일명 파트 C와 파트 D에 가입하는 것도 빈틈없이 진행했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은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에서 신청했고,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가입은 보험전문인을 통해 가입한 것이다. 그런데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하고 나서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 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했다. 다름이 아니라, ‘신중한’씨가 최근에 복용하기 시작한 처방약이 커버되지 않는 다는 것이 아닌가. 매사에 신중한 ‘신중한’씨였지만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혜택을 받기 시작하고 나서 까다로운 처방약을 복용하게 될 줄은 사전에 미리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굉장히 비싼 약인데 커버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던 중에 옆집에 사는 ‘이우집’씨와 대화하던 도중 똑 같은 처방약을 ‘이우집’씨가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메디케어 보험에서 커버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세히 물어 보니 ‘이우집’씨가 가입해 있는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보험회사가 ‘신중한’씨가 가입해 있는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의 보험회사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중한’씨는 부랴부랴 보험전문인에게 연락하여 보험회사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보험전문인 왈, “지금 당장은 바꿀 수가 없고 연말에 있는 ‘Annual Enrollment’ 기간에 변경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게 됩니다”라고 알려준다. 메디케어 시스템에는 ‘Annual Enrollment’ 기간이 있다. ‘Annual’이라는 뜻 자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해마다 정해진 기간에 보험가입 (혹은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다. 한해 동안 가입해 있던 보험플랜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Annual Enrollment’ 기간 안에 보험회사를 바꾸거나 같은 보험회사 안에서도 다른 플랜으로 바꿀 수 있는 여유가 주어 지는 것이다. 어쩌다가 메디케어 파트 C와 D에 가입할 기회를 놓친 사람도 이 기간 안에 신규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가입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의 기간을 메디케어 ‘Annual Enrollment’ 기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보험회사를 바꾸거나 플랜을 바꾸는 경우에는 그 발효일이 그 다음해 1월 1일이다. 이사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중 도중에는 보험회사를 바꾸거나 플랜을 바꾸는 것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매년 연말이 되면 각 보험회사는 다음 해의 플랜의 내용을 발표하는데, 이 때 한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혜택내용이 많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입자들이 다른 플랜으로 많이 이동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보험회사나 보험플랜을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고 해마다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플랜을 면밀히 비교,검토해야 하는 점이라 하겠다. ▶문의= 770-234-4800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2021-08-27

[보험 칼럼] 메디케어에서의 안과 혜택

우리말에 ‘욕심에 눈먼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다. 무슨 일에 욕심을 너무 내면 사리분별하는 능력을 잃어 버려 마치 눈이 멀어 버린 장님과 같다는 뜻이 되겠다. 실제로 신체적으로 눈이 멀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멀쩡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새삼 알게 된다. 눈이 신체 부위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위인지를 깊이 깨닫게 해 주는 것이다. 눈이 아프다고 해서 목숨이 위태로울 일은 거의 없겠지만, 눈에 문제가 생겨서 실명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눈에 질환이 생기면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안과 의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의료보험에서도 항상 안과혜택을 많이 강조한다. 오리지날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파트 C (=Medicare Advantage) 에서는 안과혜택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안질환’씨는 시력이 매우 좋은 편이지만 가끔 안질환을 앓는 사람이다. 그는 2개월 후엔 65세가 된다. 아직도 왕성하게 일하고 있어 쏠쏠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을 신청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65세가 되면 누구나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해야 한다고 알고 있기에 지난달에 오리지널 메디케어 혜택 신청을 해 두었다. 메디케어 사무국은 곧 메디케어 카드가 ‘안질환’씨에게 날아 올 것이라고 미리 알려 주었다. ‘안질환’씨가 듣자 하니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은 의료비의 80%만 커버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디케어 파트 C (=Medicare Advantage) 에 추가적으로 가입하여 메디케어로 커버되지 않는 20%를 어느 정도 커버 받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미리 보험전문인과 상담하여 사전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보험 전문인이 안내해 주는 플랜 중 가장 ‘안질환’씨의 마음에 드는 플랜을 몇개 골라 그 상세 혜택서를 집에 갖고 와서 꼼꼼히 읽어 보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그중 한 플랜은 ‘안질환’씨의 마음에 쏙 드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Vision 이 커버되지 않는 것처럼 쓰여 있었던 것이다. Vision이 커버되지 않는다면 안질환을 자주 앓는 자신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안질환’씨는 생각했다. 이 문제를 혼자 고민할 것이 아니라 보험전문인에게 한번 긴밀히 상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그는 결론을 내렸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Vision이 커버되지 않는다고 하면 덜컥 겁을 먹는 경우가 있다. 대개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에서 말하는 안과 혜택은 두가지로 나뉜다고 보면된다. 하나는 ‘Vision’이고 다른 하나는 ‘안질환’이다. 이 두가지는 분명히 서로 다른 것이다. 즉 ‘Vision’ 혜택은 안경을 낀다든가, 컨택트렌즈를 끼어야 한다든가, LASIK 시술을 한다든가 하는등 시력교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말하고, ‘안질환’이란 백내장과 같이 안구에 문제가 생긴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된다. 즉 대개의 경우 Vision 혜택이 안된다고 쓰여 있다고 하더라도 ‘안질환’의 치료는 일반질환 치료와 같이 커버된다고 보면된다. 메디케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개의 메디케어 파트 C (=Medicare Advantage) 플랜에는 기본적인 Vision 혜택이 있는 수가 있으나 전혀 커버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인 Vision 혜택이란 시력검사, 안경 보조, 컨택트 렌즈 보조 등이다. Vision 과 안질환을 잘 파악하여 두었다가 메디케어 파트 C에 가입하거나 플랜을 변경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겠다 ▶문의= 770-234-4800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2021-08-20

[보험 칼럼] 메디케어 네크워크

우리말에 “고삐 풀린 망아지”라는 표현이 있다. 무엇이든 통제되지 않으면 제멋대로 되어 간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인간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을 어느정도 통제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어렵다. 의료보험 시스템에서도 보험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통제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료보험의 Network 이다. 의사들 및 병원들을 한데 묶어 놓고 운영, 통제하는 것을 Network라고 부른다. 미국 의료보험에서 Network 내에서 의료시설 및 의사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 보자. ‘은태한’씨는 미국에서 직장에 다니며 의료보험을 갖고 있었다. 그는 올해 65세가 되어 은퇴를 하면서 직장보험의 혜택을 잃게 되었다. 다행히도 그는 65세가 되었기 때문에 때맞추어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하듯 전문가의 안내를 따라 메디케어 파트 C (=Medicare Advantage) 플랜에도 가입하였다. ‘은태한’씨의 상식에 의하면, 메디케어 파트 C에 가입하는 것은 오리지날 메디케어는 치료비의 80%만 커버해 주므로 20% 본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메디케어 파트 C의 플랜들은 일반보험회사가 메디케어 당국의 통제하에 운영하는 보험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연히도 ‘은태한’씨가 메디케어 파트 C 플랜 중에서 골라서 가입한 보험회사가 은퇴하기 전의 직장보험으로 가입해 있던 보험회사와 동일한 회사였다. ‘은태한’씨는 마침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전부터 다니던 병원(의사)에서 잘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전번과 동일한 보험회사의 플랜에 가입했으므로 그 병원을 그대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은태한’씨는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후 평소 하던대로 막상 그 병원을 찾아 간 ‘은태한’씨는 실망하고 말았다. 그 병원은 ‘은태한’씨가 가입해 있는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의 Network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똑 같은 보험회사인데도 플랜에 따라 Network가 다르다는 말일까? 그렇다. 같은 보험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플랜은 상당히 다양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각 플랜마다 각각 다른 Network를 갖게 된다. 따라서 보험플랜에 가입할 때에는 플랜의 Network내에 가입자가 이용하는 의사나 병원이 속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의료보험에서 Network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의사와 병원을 통제하여 보험의 효율을 높히기 위함이다. 그리고 Network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플랜타입이다. 플랜타입을 크게 구분하자면, 대표적으로 HMO, PPO, POS 등으로 나누어진다. 기본적으로 HMO 와 POS에서는 가입자가 먼저 주치의에게서 진료를 받거나 혹은 주치의의 안내(Referral) 를 받아서 전문의에게 가서 진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PPO에서는 가입자가 주치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HMO에서는 응급시를 제외하고는 Network 바깥의 의사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전혀 커버되지 않는 반면에 PPO 와 POS 에서는 Network 바깥의 의사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커버는 되지만 가입자가 더 많은 돈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파트 A 및 B) 와 메디케어 보충보험(Medigap)에서는 Network가 없다고 봐도 되는데, 메디케어 파트 C플랜에는 반드시 Network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메디케어 파트 C플랜에 가입할 때에는 Network를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문의= 770-234-4800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2021-08-14

[보험 칼럼] 메디케어의 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다. 이런 까닭에 그 제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일반적으로는 좋다고 여겨지지만 역시 완벽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중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겠다. 의료보험의 플랜 타입에서 그 사례가 발견된다. 미국의 의료보험에서는 대부분 플랜 타입이 정해져 있다. 미국에서 의료보험 회사가 보험의 운영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플랜 타입을 정해 놓는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거의 모든 경우에 플랜타입을 골라야 한다. 지정된 의사와 병원을 이용하도록 강요하다시피 하는 것이다. 메디케어 제도에서도 플랜 타입이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메디케어 파트 C (일명 Medicare Advantage)에 가입하면 반드시 플랜 타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플랜 타입 중 가장 먼저 생긴 플랜 타입이 HMO인데, 좋은 플랜 타입이라고 생각되어 보험회사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사람들의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HMO에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생긴 플랜 타입이 PPO 이다. 메디케어의 PPO에 대해 알아 보자. ‘이정도’씨는 미국에서 직장에 다니면서 의료보험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플랜 타입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플랜 타입이 정해져 있는 보험은 지정된 의사와 병원을 이용해야만 유리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이정도’씨에게는 싫게 느껴졌다. 특히 다니던 회사는 HMO라는 플랜타입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정도’씨에게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그도 이제는 회사를 퇴직하고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하기로 했다. 나이가 65세를 넘었기 때문에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우선 신청해야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메디케어 파트 C 에 가입할 작정이다.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치료비의 80% 만 커버해 주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20%에 대한 부담을 줄여 보기 위해서는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고 ‘이정도’씨는 알고 있는 것이다. ‘이정도’씨는 혼자서 이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므로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보험 전문인을 찾아 상담을 했다. 보험전문인의 설명에 의하면 메디케어 파트 C는 전혀 보험료를 내지 않아 좋기는 하나, 그 대신 플랜타입을 반드시 골라야 한다고 한다. 전문인은 ‘이정도’씨의 사정을 다 듣고 나서 ‘이정도’씨가 HMO 플랜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있으므로 PPO플랜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한다. PPO 는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의 머리글자를 딴 말이다. “좋아하는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도 되는 Network” 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의료보험 시스템에서 HMO라는 플랜타입이 먼저 만들어졌으나, 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플랜 타입이 PPO라고 말할 수 있다. PPO에서는 HMO와는 달리, 주치의를 정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원하는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 Network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Network 바깥에 있는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으면 더 많은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HMO보다 본인 부담액이 많거나 보험료가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플랜 타입 중 어느것도 무조건 좋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고를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문의= 770-234-4800 최선호 대표 / 최선호 보험

2021-07-30

[보험 칼럼]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혜택)의 코페이

만일 길거리에 어떤 상품을 많이 쌓아 놓고 판촉활동을 하면서 공짜로 집어 가라고 하면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서슴없이 집어 갈 것이다. 심지어 당장 별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라도 우선 가져갈 것이다. 공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달러 정도의 작은 가격이라도 붙여 놓고 가지고 가라고 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설이며 “과연 저 물건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며 1달러의 값어치가 있는가?”를 생각하고 난 후에 결정할 것이다. 이처럼 공짜라면 무조건 받거나 쓰고 보는 인간의 습성에 대비하여 적은 액수나마 가격을 붙여 놓는 것이 현명한 처사인 경우가 있겠다. 의료보험에 특수하게 있는 “코페이‘가 바로 공짜라면 함부로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닌가 싶다. 메디케어도 일종의 의료보험이므로 메디케어에도 ’코페이‘라는 장치가 있다. 메디케어 파트 C (일명 Medicare Advantage) 에도 있고,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혜택)에도 따로 정해져 있다.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혜택)의 코페이에 대해 알아 보자. '고배희'씨는 몇년전부터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했고, 그 후 곧바로 메디케어 파트 C와 메디케어 파트 D가 함께 묶여 있는 플랜에도 가입해 두었다. 그 때 당시에는 정기 검진 이외에는 병원에 가야 할 일이 거의 없었지만, '고배희'씨는 파트 C 및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하여 만약을 대비해 만전을 기해 놓았던 것이다. 보험료가 전혀 없는 파트 C 및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하여 놓으면 가입자가 치료비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훨씬 줄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몇년이 지나간 지금에는 '고배희'씨는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복용해야하는 약이 한 두 가지 생겼다. 의사가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처방을 해 주기 때문이다.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니 약사가 한 달치 약을 주면서 코페이가 3달러라고 하며 그 금액만 내면 된다고 한다. 처방약을 처음으로 접해 본 '고배희'씨는 약사가 말하는 '코페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약사에게 물어 보았다. 약사 왈, 코페이란 보험가입자가 원래 약의 가격이 얼마인가에 상관없이 처방약에 대해 정해진 액수의 돈을 내는 것을 말하며 가입자는 이 돈만 내면 되고 그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커버해준고 한다. 얼마 있다가 다시 의사가 다른 약을 처방해 주기에 처방전을 들고 약사에게 가서 이번에도 3달러를 내고 약을 받아 왔다. 그래서 고배희 씨는 "모든 약에 대한 코페이가 3달러이구나"라고 믿게 되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의사가 처방해 준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 3달러의 코페이를 냈더니 약사가 ”이 약에 대한 코페이는 3달러가 아니라 45달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코페이란 일정액으로 정해진 액수라면서 왜 약의 종류에 따라 코페이 액수가 달라 지는지 고배희씨는 얼른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코페이란 의료보험에서 가입자가 정해진 액수를 내는 것을 말하며, 가입자가 내고 남은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디덕터블과 다른 점은 코페이는 혜택을 받을 때마다 그때 그때 가입자가 정해진 액수를 내야 한다. 따라서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혜택)에서는 가입자가 처방약을 받을 때마다 정해진 코페이를 내게 되어 있다. 대개 한달치, 두달치, 석달치로 구분되어 처리되며 몇 달치의 처방약이냐에 따라 코페이 액수도 달라지고, 처방약의 종류에 따라 코페이 액수가 달라진다. 고배희씨의 경우 처럼 어떤 약은 45달러라는 높은 액수의 코페이가 있을 수도 있고 3달러라는 적은 액수의 코페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3달러라는 적은 액수의 코페이를 굳이 받아야 하는 이유는 3달러라는 돈이 쌓이면 엄청난 액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공짜라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처방약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도 되겠다. ▶문의: 770-234-4800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2021-07-16

[보험 칼럼]메디케어 파트 C, D의 특별 가입 기간-이사

외국어를 배우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듣는 용어 중 하나가 ‘원칙과 예외’라는 말이 아닌가 싶다. 거의 모든 언어의 문법에는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벗어나는 예외가 항상 따라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라는 말도 생겼을 것이다. 원칙을 강제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우가 반드시 생긴다는 뜻이다. 미국의 의료보험에서는 일년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서만 가입을 신청하거나 보험플랜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Open Enrollment Period’가 그 정해진 기간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외가 존재한다. Open Enrollment 기간이 아니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면 따로 특별히 예외를 주어 ‘Open Enrollment Period’가 아닌 때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메디케어 파트 C, 파트 D에 가입하는데 있어서도 Open Enrollment Period가 있고, 또한 그에 대한 예외가 있다. 메디케어 당국은 그 예외를 ‘Special Enrollment Period’라 부른다. 여러 경우가 예외사항에 해당되지만, 우선 가입자가 이사를 한 경우가 이 예외사항에 해당되는데 이에 관해 알아 보자. ‘이사한’ 씨는 오리지날 메디케어(파트 A 및 파트 B)도 갖고 있고, 메디케어 파트 C (일명 Medicare Advantage) 및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혜택)도 갖고 있다.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가 함께 묶여 있는 플랜에 가입한 것이다.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치료비의 80%만 커버해주고 처방약 혜택이 없기 때문에 가입자 본인이 나머지 20%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 본인 부담 20%를 줄이고 처방약 혜택을 받기 위해 메디케어 파트 C, 파트 D에 가입한 것이다. 그는 플로리다 마이에미 지역에 살다가 거의 1년 전에 애틀란타 지역으로 이사했다. 그동안 병원에 전혀 갈 일이 없고 처방약도 복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 일년간 메디케어 파트 C, 파트 D의 혜택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플로리다에서 쓰던 카드를 애틀랜타에서도 그대로 쓰면 되리라고 막연히 생각한 것이다. 그러다가 그는 최근 간단한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더니, 접수 받던 병원 직원이 “선생님은 코페이를 다른 분들보다는 더 많이 내셔야 하는데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 이유는 ‘이사한’ 씨가 갖고 있는 카드는 다른 지역에서 쓰이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직원은 보험 전문인에게 얼른 가보라고 권해 주었다. 부랴부랴 보험 사무실을 찾은 ‘이사한’ 씨에게 보험 전문인은 이사온지 몇 개월 되었냐고 묻는다. 일년 전에 이사왔다고 대답하니 보험 전문인은 얼굴에 난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유인 즉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한지 2개월 이내에 이사한 새로운 지역으로 메디케어 파트 C, 파트 D 플랜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일년이 지났으니 좀 곤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돌아오는 Open Enrollment 기간에만 플랜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 메디케어 시스템에서 메디케어 파트 C, 파트 D 플랜을 Open Enrollment Period가 아닌 기간에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여럿 있다. 서비스 지역 밖 이사, 메디케이드 혜택 취득 및 상실, Extra Help 취득 및 상실, 등등의 경우가 이 예외사항에 해당한다. 의료 서비스 지역, 즉 Network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정식으로 이사한지 2개월 내에 플랜을 바꾸도록 되어있다. 보험 전문인의 말대로 ‘이사한’ 씨의 경우에는 이제 Open Enrollment 기간에만 플랜을 바꿀 수 있다. 다만 Open Enrollment Period가 시작되는 때가 멀지 않았다면, ‘이사한’ 씨 그 다음 해 1월부터는 새로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선호 보험제공 770-234-4800)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2021-07-09

[보험 칼럼] 보험 감사(Insurance Audits)에 대한 이해

감사(Audit)라는 단어를 듣게되면 많은 경우에 IRS 감사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보험에서의 감사(Audit)는 IRS 감사와 같은 세무감사 과정과 다르다. ▶보험 감사는 무엇인가. 책임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의 보험료를 책정하는 요소가 여러가지가 있지만,가장 중요한 요소를 뽑으라면 매상( Gross sales )과 종업원의 임금액수가 (Payroll) 될 수 있다. 그런데 보험 가입시 가입자는 앞으로 1년 동안의 정확한 매상과 종업원의 임금 합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상 매출과 예상 임금 액수에(Estimated sales & payroll amount) 근거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을 시작하게 된다. 보험 가입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사고 발생시의 매상이나 Payroll 액수가 처음에 예상했던 매상이나 임금 합계보다 더 많다고 해서 보상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매상이나 임금이 예상 액수보다 많다는 것은 늘어난 액수만큼 사고의 위험률이 더 많은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위험을 더 많이 감수 했다는 이론에 이르게 된다.그러므로 보험회사는 끌어안았던 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다. 즉, 보험에서의 감사는 보험회사가 지난 1년간 실제로 위험에 대한 커버리지를 얼마만큼 제공했는지를 정산하는 방법이다. 비지니스는 일년의 기간동안 매상이나 Payroll 합계에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책임 보험과 종업원 상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책임보험 ( General liability) : 대부분의 책임 보험료는 예상 1년 매출액 1000달러 당 보험 숫가(Rating factor)를 곱한 액수이다. -종업원 상해보험 : 보험료는 예상 1년간의 예상 임금 액수에 100달러 당 보험 숫가를 곱한 액수이다. 책임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의 보험 숫가는 비지니스의 종류마다 전부 다르다. 최종 보험료는 매상과 Payroll 액수외에도 다른 요소가 있지만 이번 칼럼에서는 감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식당의 보험 가입당시 예상한 매출이 10만달러이고 Payroll 은 3만달러였다. 1년동안 비지니스가 잘 되어서 매상과 Payroll이 두배가 되었다면 보험회사는 지난 1년동안 보험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두배의 위험을 끌어안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 1년을 마치는 싯점으로 해서 추가로 발생한 매상과 Payroll액수에 가입시 적용했던 보험 숫가를 곱해서 추가 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매상이나 Payroll이 줄어든 경우의 감사는 어떻게 되는가. 위에서는 감사 후 매상이나Payroll이 늘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 실제 매상과 Payroll이 줄어든 경우에는 어떻게 보험료가 산정 되는지가 궁금하다. 종업원 상해보험의 경우, 줄어든 Payroll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회사마다 100% 환불을 해주므로 예상액보다 실제 Payroll 액수가 적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그런데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경우가 다르다. 환불을 해주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는데 실제로는 환불을 해주지 않는 보험회사가 훨씬 많다. 그러므로 New Venture와 같이 새로 비지니스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예상매출을 너무 많이 잡는 것보다는 감사후 보험료를 더 납부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상 매출이 나올때까지는 낮은 매상으로 시작하는 것이 나은 방법 같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예상매출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는 반대로 감사 후 생각보다 많은 추가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다는 점이고, 이 감사에 대한 추가 보험료는 한번에 납부를 해야하므로 추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회사가 책임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의 매상과 Payroll을 감사하는 이유를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감사에 필요한 서류는 보험회사에서 알려주므로 이를 따르면 된다. 감사에 대한 편지는 받으면 이행을 해야하고, 이행을 안하는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보험해약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도 있으니 보험회사에서 받는 편지는 받는데로 담당 에이젼트에게 연락을 취해서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언제든지 보험감사를 비롯한 보험관련 궁금한 사항은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 남계숙 대표 / CPCU

2021-07-08

[보험 칼럼]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혜택)의 종류

상점에서 한 가지 상품을 구입하려고 하면 무엇을 골라서 살까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누구에게나 가끔 생긴다. 같은 상품에도 여러 브랜드가 있을 수 있고, 같은 브랜드의 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몇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꼼꼼히 따져 보고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냥 덥석 샀다가는 돈을 낭비하거나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말이다. 이렇게 까다로운 경우에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물건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키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보통 말한다. 남자들은 종류만 맞으면 아무거나 덥석 집어 오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혜택)에도 여러가지 브랜드 및 몇가지 옵션이 있다. 여러 보험회사 (브랜드) 마다 몇가지씩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혜택)에 가입할 때는 어떤 상품을 고를 것인가에 신경을 써야 한다.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혜택)의 보험 상품 종류에 관해 알아 보자. ‘지병인’씨는 65세가 되려면 아직 몇년 더 지나야 하지만, 현재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다. 지병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보다 일찍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오리지날 메디케어는 치료비의 80%만 커버해 주기 때문에 커버되지 않는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나머지 20%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지병인’씨는 메디케어 보충 보험 (Medicare Supplement)을 택했다. 남들은 대부분 보혐료가 거의 없는 메디케어 파트 C (일명 Medicare Advantage)에 가입하지만, ‘지병인’씨는 한달에 몇백불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메디케어 보충 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메디케어 보충 보험으로는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나도 거의 전부 커버되고 보험료 내는 것을 빼고는 본인 부담이 별로 없는 것이 지병을 지니고 있는 ‘지병인’씨에게는 유리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메디케어 파트 C의 경우와는 달리 메디케어 보충 보험에는 처방약 혜택 (메디케어 파트 D)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방약 혜택을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병인’씨는 즉시 알게 되었다. 보험 전문가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지병인’씨는 처방약 혜택 (메디케어 파트 D)도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기로 했다. 가입한 메디케어 보충보험과 같은 보험회사의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했다. 같은 보험회사를 이용해야 조금이라도 더 유리 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3종류의 메디케어 파트 D 상품 중 가장 보험료가 저렴한 것을 골라 가입했다. 보험료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혜택 내용이 대동소이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병인’씨가 막상 메디케어 파트 D의 보험카드를 들고 처음으로 약을 사러 갔더니 약값을 몽땅 내야한다고 약사가 말한다. 이유는 디덕터블 $300을 채운 후에야 커버받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만일 다른 플랜에 가입하였더라면 디덕터블이 없었을 것이라고 약사가 귀띔해준다. ‘지병인’씨는 자세히 모르면서 보험전문가를 이용하지 않고 혼자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것을 후회했다. 그렇다. 메디케어 파트 D를 제공하는 보험회사도 여럿이지만, 같은 보험회사에도 몇가지 다른 혜택을 가진 파트 D 종류를 제공한다. 대개 각 보험회사 마다 보험료를 달리하여 3가지 정도의 독립적인 (파트 C와 결합되어 있지 않은) 파트 D플랜을 제공한다. 파트 D 종류 사이의 공통적인 차이점은 보험료가 비쌀수록 커버되는 약품의 종류가 늘어나기도 하고 디턱터블이 있는가 없는가에 차이가 난다. 그런데 메디케어 파트 C 와 파트 D가 합쳐져 있는 플랜에서의 파트 D 부분은 다른 옵션이 있을 수 없고 그 플랜에 고정되어 있다. 여하튼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할 때에는 가입자 본인이 복용하는 약이 커버되는지 디덕터블은 있는지 없는지, 보험료는 얼마인지 등등을 전문가와 따져 보는 것이 좋다. ▶문의: 770-234-4800

2021-07-02

[보험 칼럼] 파트C와 보충 보험의 다른 점

남부 지방에는 흰개미가 매우 많다. 집의 목재를 갉아먹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충이다. 흰개미는 보통 개미와 서로 형태도 비슷하고 집단 생활하는 모습도 비슷해서 서로 가까운 종류의 곤충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둘은 전혀 다른 종류이며 다만 사는 모습만 비슷하다고 한다. 개미는 벌에 가까운 종류고 흰개미는 바퀴벌레에 가까운 종류다. 메디케어에서 오리지널 메디케어 혜택 이후에는 메디케어 파트C(Medicare Advantage)와 메디케어 보충보험 (Medicare Supplement 혹은 Medigap)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본인 부담 20%를 메꾸어 주는 기능을 한다.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개미와 흰개미가 다른 것처럼, 운영에서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C 와 메디케어 보충보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신중한’ 씨는 65세가 되기 한 달 전에 메디케어 카드를 받고 바로 보험에이전트 ‘전문인’ 씨에게 달려갔다. 메디케어 카드를 받으면 곧바로 다른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손해가 적다고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기 때문이다. ‘전문인’ 씨는 주로 파트C에 관해 설명했다. 파트C는 ‘Medicare Advantage’라고도 불리며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치료비의 20%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신중한’씨는 이해했다.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파트C 플랜이 처방약 프로그램인 파트D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추가 보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여기까지 들은 ‘신중한’씨는 추가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도 본인 부담 20%에 대한 부담을 경감된다고 하니 좋기는 하지만 “과연 그럴까”라고 살짝 의구심이 들었다.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신중한’ 씨에게 다른 선택도 있다고 ‘전문인’ 씨가 말했다. 즉 ‘메디케어 보충보험’이라고 불리는 Medicare Supplement 혹은 Medigap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도 사설 보험회사가 운영하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의 20%를 지불해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은 ‘신중한’ 씨는 더 헷갈려 “집에 가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가입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케어 파트C 와 메디케어 보충보험의 차이를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은 보통개미와 흰개미를 구분하는 것만큼이나 헷갈린다. 메디케어 파트C는 사설 보험회사가 운영하며, 사설 보험회사가 메디케어 당국으로부터 메디케어 혜택에 관한 모든 운영 권한을 통째로 물려받아 운영한다. 따라서 파트C에 가입하면 병원과 의사는 가입자의 치료비를 메디케어 당국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되어 있다. 대부분의 파트C 플랜은 보험료를 따로 추가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부분의 파트C 플랜이 처방약 프로그램인 파트D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메디케어 보충보험’ 프로그램도 사설 보험회사가 운영하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의 20%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다. 다만 이 경우 사설 보험회사는 메디케어 당국으로부터 운영 권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메디케어가 치료비의 80%를 커버해주고 남는 20%를 직접 지불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보충보험에 가입하면 필히 추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하며, 여기에 메디케어 파트D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료를 더 내고 파트D를 가입해야 한다. 파트C와 보충보험 중 어느 것이 좋은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가입자 본인의 상황을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 ▶문의= 770-234-4800 최선호 대표 / 최선호 보험

2021-06-11

[보험 칼럼] 메디케어의 HMO

비행기로 여행하려면 대개 예약을 해야 한다. 더구나 좀 더 편하게 비행기 여행을 하려면 예약할 때 좌석을 지정하는 것이 좋다. 장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개 좌석을 미리 지정하게끔 되어 있다. 의료보험에서도 ‘지정’이라는 말이 쓰이는 수가 있다. 특히 ‘지정 닥터’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다. 일반 의료보험에서는 지정된 의사에게서 치료나 진료를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정 닥터’라는 말이 흔히 쓰이는 것이다. HMO라는 Type의 의료보험 플랜에 가입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지정 닥터’가 중요하다. HMO는 무엇이며 메디케어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지정한’ 씨는 미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평생 건강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료가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에 가입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 65세가 되었다. 지난달에오리지널 메디케어 혜택 (파트 A 및 파트 B)을 신청하여 이번 달부터 메디케어 카드를 써서 메디케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메디케어 카드를 들고 병원에 갔더니 오리지널 메디케어만 갖고 있으면 본인이 치료비의 20%를 부담해야 하므로 메디케어 파트 C (일명 Medicare Advantage)에 가입하거나, 혹은 메디케어 보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의사가 알려 주었다. 의사의 안내대로 보험전문가를 찾아 상담해 보았더니, 메디케어 파트 C는 대개 보험료를 따로 더 내지 않는 데 반해, 메디케어 보충보험에 가입하면 매월 몇백불씩의 보험료를 따로 더 부담한다고 한다. ‘지정한’ 씨는 “나는 건강상 아무 문제 없으므로 보험료를 따로 더 내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에 가입하기로 하고 수속을 시작했다. 그러자 보험전문인이 이번에는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은 보험회사가여러 가지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골라서 가입해야 한다고 말해 준다. 가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플랜 타입을 고르는 것인데, ‘지정한’ 씨의 상황에서는 HMO가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연 HMO는 무엇일까? 의료보험회사는 보험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플랜 타입(Type)을 만들어 놓고 가입자들이 이 플랜 타입에 따라 보험을 이용하도록 해 놓았다. 더구나 일반 의료보험에서는 거의 100%가 플랜 타입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메디케어에서는 메디케어 파트 C에 가입하면 반드시 플랜 타입을 고르게 되어 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HMO와PPO이다. HMO이라는 플랜 타입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를 지정해야 하며, 가입자가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꼭 주치의에게서 치료를 받던가 아니면 주치의를 통해서 다른 전문의에게 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지정 닥터가 아닌 의사에게서 치료를 받으면 커버되지 않는다. 단 응급상황은 예외다. 얼핏 보면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주치의가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어 다른 플랜 타입보다 더 유리한 측면도 있다. 또 경로를 일원화해놓았기 때문에 보험료, 코페이, 디덕터블 등에서 가입자의 부담액이 적게끔 짜여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다. 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한 취향이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 HMO를 고르는 분들이 꽤 많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2021-06-04

[보험 칼럼]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혜택) 보험료

동일한 종류의 상품에 대부분 가격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 게 보통이다. 모든 것이 획일화된 공산주의 체제 혹은 사회주의가 아닌 사회에서는 그렇다. 동종의 상품에 각각 다른 가격표가 붙는 이유는 브랜드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고, 제품의 질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일반적으로 보험 상품의 가격에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보험가입자의 눈에는 비슷비슷해 보이는 보험상품들이 여럿 나와 있어 가입자들에게 애를 먹이는 경우가 많다. 보험회사에 따라 혹은 보험상품이 주는 혜택의 범위와 질에 따라 보험가격이 다를 수도 있다. 메디케어 파트 D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마다두서너 가지 메디케어 파트 D 상품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메디케어 관련 보험회사의 숫자가 열 개에 가깝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로 다른 여러 가지 메디케어 파트 D 상품이 있다. 여기에 대해 알아보자. ‘고가인’ 씨는 지난달부터 오리지널 메디케어 혜택(파트 A 및 파트 B)을 받게 되었으며 메디케어 보충보험도 지난달에 바로 가입하였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 및 파트 B만 갖고 있으면 치료비의 80%만 커버 받게 되므로 나머지 20%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메디케어 파트 C (일명 Medicare Advantage)에 가입하거나 메디케어 보충보험 (일명 메디갭)에 가입해야는데, ‘고가인’ 씨는 메디케어 보충보험을 선택한 것이다. ‘고가인’ 씨가 메디케어 보충보험을 선택한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격이 비쌀수록 그 질이 좋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거의 내지 않고 가입하는 메디케어 파트 C보다는 보험료를 한 달에 몇백불 내는 메디케어 보충보험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메디케어 보충보험에 가입하고 나니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해야 한다고 보험전문인이 말해 준다. 여기서부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보험회사도 여럿이고 보험회사마다서너 가지의 가격이 다른 상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을 골라야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인지 몹시 망설여졌기 때문이다. ‘고가인’ 씨는 어떻게 상품을 골라야 할까? 메디케어 파트 C와 메디케어 파트 D가 함께 묶여 있는 플랜에 가입하면 대개 보험료가 무료이고,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을 어떻게 고를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파트 D가 한가지로 지정되어 플랜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가인’ 씨의 경우처럼 메디케어 보충보험에 가입하면 메디케어 파트 D에 별도로 보험료를 수십불 내지 백여불을 따로 내고 가입해야 한다. 이때 제공되는 메디케어 파트 D 상품이 많아서 그중에 가입자 본인에게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것이 고민일 때가 있는 것이다. 많은 메디케어 파트 D 상품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는 본인의 사정에 무엇이 가장 적합한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다. 가격이 높은 메디케어 파트 D 상품일수록약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왜냐하면 가격이 높은 상품들은 가입자 본인이 내야 하는디덕터블, 코페이 등이 적도록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약을 별로 먹지 않는 사람이 굳이 비싼 파트 D 플랜을 고를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높은 파트 D 플랜만 제공하는 회사의 상품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어떤 보험회사는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보험료를 적게 받고도 수지를 잘 맞추는가 하면, 어떤 회사는 운영 효율성이 떨어져 비싼 보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파트 D에 가입할 때에는 상품의 가격과 보험회사를 동시에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다. ▶문의= 최선호 보험 770-234-4800 최선호 대표 / 최선호 보험

2021-05-28

[보험 칼럼] 메디케어 파트 D 보조금(Extra Help)

세상이 공평한가? 아니면 불공평할까? 결론은 대개 불공평한 세상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다. 유토피아와 같은 이상향에서는 공평성이 제대로 발휘되겠지만, 현실사회에서는 완벽하게 공평해지기가 멀고도 먼 우주 밖의 이야기일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평성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개인의 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를 그 뼈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미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이런 불공평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회가 노력하기도 한다. 메디케어도 그런 제도의 일환이며, 메디케어 파트 D(처방 약 혜택)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베푸는 추가 혜택이 있다. ‘Extra help’라는 제도이다. ‘공평한’ 씨는 몇 년 전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치료비의 80%만 커버해 주고 처방약 혜택이 없어서 나머지 20%에 대한 본인의 부담을 줄여 보려고 ‘공평한’ 씨는 메디케어 파트 C, D 플랜에 가입했다.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 좋기는 하지만, 비싼 처방약을 살 때 100불 가까이 높은 액수의 코페이를 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값이 비싼 처방약이고 그나마 파트 D가 없으면 몇 배의 약값을 전액 지급해야 하니까 말이다. 최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우집’씨와 약국에 같이 갈 기회가 있었다. ‘이우집’씨도 ‘공평한’ 씨가 복용하는 약과 동일한 약을 사는데 본인이 내는 액수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코페이를 내는 것이 아닌가? 가입해 있는 보험플랜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10불도 채 안 되는코페이를 내고 사는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똑같은 메디케어파트 C, D 플랜에 가입해 있어도 개인에 따라 코페이가 다를 수 있다. ‘이우집’씨는 ‘Extra help’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적은 코페이를 낼 것이다. ‘Extra help’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추가적인(Extra) 혜택이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기준은 수입(소득)이 적거나 없고, 재산도 별로 없어 살아가기가 곤궁하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2015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독신인 경우 1324달러, 부부 1792달러 이하이고, 재산이 독신 8780달러, 부부 1만 3930달러 이하이면 전부(Full)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월 소득과 재산액이 보다는 많아도 일정기준보다 이하이면 일부(Partial) 혜택을 준다. 즉 월수입이 독신인 경우 1471불, 부부인 경우 1991불 이하이고, 재산액이 독신 1만3640달러, 부부 2만 7250달러 이하이면 일부(Partial)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Full 혜택이란 메디케어 파트 D의 보험료 전액이 면제되고, 아무리 비싼 약도 6.60달러 이하의 코페이만 가입자가 부담하면 된다. 반면에 일부(Partial) 혜택이란 소득액에 따라 적은 보험료를 내게 되고, 만일 코페이가 원래 약값의 15%보다 많으면 15%까지만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해준다. Extra Help 혜택을 받고자 하면 메디케어 당국에 요청하여 신청서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메디케이드(Medicare Savings Program)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Extra Help’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Extra Help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혹시 받지 못하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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